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무령왕릉 지석(국보)이다. 1970년대 무령왕릉이 처음 발굴되었을 때 무덤 널길에 놓여 있던 것으로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 2매로 되어 있다. 묘지석에는 죽은 날자와 무덤에 안장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무령왕은 1년상, 왕비는 3년상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왕비가 죽은 후 서쪽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공주 정지산에 빈전이 설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왕비 지석 뒷편에는 무덤의 주인이 토지신에게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기록해 놓은 매지문(買地文)을 새겨 놓았다. 매지문은 석수와 함께 도교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웅진기 백제가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무령왕릉 발굴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형. 무덤 널길 입구에 2매의 지석과 중국 오수전이 놓여 있고 그 안쪽에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인 진묘수가 놓여 있었다. 원래는 왕의 지석과 매지권이 놓여 있었는데 왕비를 합장하면서 매지권 뒷면에 왕비의 묘지석을 새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묘지석(왕).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와 죽은 날자, 무덤에 안장한 날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적힌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523) 5월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525) 8월12일에 안장하여 대묘(大墓)에 올려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출처:공주박물관>
왕의 묘지석 뒷편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간지도(干支圖)가 새겨져 있다. 주위에 네모나게 구획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12방위를 표시하였는데, 서쪽 부분은 표시하지 않았다.
묘지석(왕비), 왕비의 죽은 날자와 안장한 날자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서쪽 땅에 삼년동안 모셨다고 적혀 있어 제사시설인 정지산에 빈전이 설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오년(526) 11월 백제국왕태비가 천명대로 살다 돌아가셨다. 서쪽의 땅에서 (빈전을 설치하여) 삼년상을 지내고 기유년(529) 2월 12일에 다시 대묘(大墓)로 옮기어 장사지내며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처:공주박물관>
왕비 묘지석 뒷면은 토지신에게 땅을 샀음을 기록한 매지권이다. 원래 무령왕을 안장할 때 만들어진 매지권 뒷편에 왕비 묘지문을 새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돈 1만매, 이상 일건 을사년(525) 8월12일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 천상천하의 이천석의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남서방향의 토지를 매입하여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삼으니,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출처: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지석(誌石), 국보 163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이 지석은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으로 2매이다. 이 2매의 지석은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땅의 신에게 묘소로 쓸 땅을 사들인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돌에 새겨넣은 매지권으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함께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가로 41.5㎝, 세로 35㎝이며, 표면에 5∼6㎝의 선을 만들고 그 안에 6행에 걸쳐 새겼다. 왕의 기록은『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뒷면에는 주위에 네모나게 구획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12방위를 표시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쪽 부분은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왕비의 지석인데 가로 41.5㎝, 세로 35㎝이며, 2.5∼2.8㎝ 폭으로 선을 긋고 4행에 걸쳐 새겼다. 선을 그은 부분은 13행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백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다. 뒷면에는 매지문(買地文:땅을 샀다는 문서)을 새겼다. 원래 매지권은 무령왕을 장사지낼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 후 왕비를 합장하였을 때 이 매지권의 뒷면을 이용하여 왕비에 관한 묘지문을 새겼던 것이다. 이 지석은 삼국시대의 능에서 발견된 유일한 매지권으로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여기에는 당시 백제인들의 매장풍습이 담겨져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6세기 초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