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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재박물관] 유물로 본 당시 사회상

충재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고문서와 전적들 중에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안동지역 유지들의 모임인 우향계와 관련된 <우향계축>, 집안내 양자 입양과 관련된 문서인 <예조입안>, 자식들의 재산 분배 관련 문서인 <분재기> 등이 있다. 또한 과거제도를 엿 볼 수 있는 과거시험 답안지, 합격증, 합격자 명단을 비롯하여, 실록 편찬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연산군일기 세초지도>, 왕실의 장례 준비를 보여주는 <산릉도감 제명록> 등도 있다.

<우향계축, 보물>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지역 유력 가문들의 모인임 우향계 관련 문서이다. 서거정이 직접 쓴 시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13명 계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성종 9년 1478년에 시작된 이 모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우향계축, 보물>

이런 형태의 계모임은 순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위관료 출신들이 낙향하여 지방행정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흘러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유로해서 조선시대에는 유향소가 폐지와 설립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향계축>을 통해 본 500년전의 지방 자치조직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였다. 이러한 시기, 지방수령에 대해 보좌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던 자치조직이 유향소였다. 그러나 유향소의 성격자체가 중앙집권적 형태에 반하는 성격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중앙에서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게 된다. 안동의 대표적 유가의 모임인 우향계는 유향소가 폐지된 성종9년(147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서깊은 모임이다. 우향계는 자치적으로 향촌을 교화하고 상부상조했던 모임으로, 퇴임 관료와 같이 경륜있는 인물이 주축이었으므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라도 이들의 의견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유향소가 폐지되었을 때도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오늘날의 지방의회와도 유사한 기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안내문, 충재박물관, 2010년)


<연산군일기세초지도, 보물>

실록을 편찬한 후 세초를 씻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서울 평창동 세검정에서 주로 세초를 했다고 한다. 하부에 성희안 등 연산군일기에 참여한 관원 67인의 좌목이 있다. 그림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당시 정치.사회상을 보여주는 문서로서의 가치가 큰 그림이다.

「연산군일기세초지도」를 통해본 객관적인 서술의 역사서 편찬의 노력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훌륭한 역사서이다. 특히, 이 『조선왕조실록』은 그 기술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편찬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관의 필적이 남겨진 초고를 물에 씻는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려 추후 해당자에 대한 상벌을 주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반정으로 인해 왕이 아닌 군으로 강등된 군주의 시대역사 또한 『00일기』라고 하여 똑깥이 출판했다는 점은 당시 사회적 기강과 역사적 책임이 엄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안내문, 충재박물관, 2010년)


<예조 입안, 보물>

권씨집안의 양자 입양과 관련된 문서로 양자입양은 예조에 신고한 문서이다. 가족관계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서이며, 우리나라에 여러점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산 윤선도가 양자로 입양된 것을 증명하는 예조입안이 유명하다.

<분재기>

조선 숙종때 만들어진 분재기로 자녀들의 재산상속을 정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조선중기까지는 자녀간 균등분배가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장자상속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토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현상이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분재기>를 통해 본 균등한 재산상속 형태
조선의 <경국대전>은 상속시, 남녀차별이 없는 철저한 평등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관행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종류에 따라 <허여문기>, <화회문기>, <별급문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허여문기>는 조상 전래의 유산이나 재주 부부의 재산을 한 묶음으로 일시에 자녀 모두에게 일정한 수량으로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문서인데 여기에서는 자녀균분제가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하회문기>는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주기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보통 부모의 3년 상을 마친 후 나이가 어리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는 적게 분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별급문기>는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등이 내외 혈손에게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안내문, 충재박물관, 2010년)

<호구단자, 보물, 숙종 16년(1690)>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이다.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와 동일한 내용의 효력이 있다.

<호패, 조선시대>

16세 상이 남성이 소지했던 신분증.

<복숭아 모양 은술잔, 조선시대>

은을 재료로 만들어진 복숭아 모양의 술잔. 2개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 닭실마을에서 전통혼례식에 사용되었던 물품이다.

<호패를 걸었던 고리와 호패>

<의관 혁대>

<서적을 발간했던 목판>

<충재 권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충재박물관>

<출처>

  1. 안내문, 충재박물관, 2010년
  2. 문화재청, 2010년
  3. 국가문화유산포탈, 문화재청, 2018년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소, 2018년